2025. 2. 2. 00:28ㆍ대한민국 정부 혜택/주거지원
안녕하세요 관세사 출신 은행원 정혜마입니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수요는 많지만 당장 신혼부부가 매매를 통하여 서울로 이주하기에는 서울 집 값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주거에 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난해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청년 대부분이 전·월세를 통해 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관하여도 공고를 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 공고 등을 통하여 2024년과는 달라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2025년 달라진 지원 조건과 혜택」
2025년(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191호, 2024년 7월 30일 변경계획 참조)에는 2024년과 달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바뀐 점이 있으며,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기준 완화 (0.97억 원 → 1.3억 원)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부부 합산 연소득 한도를 9천7백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높아진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소득기준을 1억 3천만 원으로 한도를 상향하여 해당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 이자 지원 금리 변경 (최대 3%, 구간별 차등)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1억 3천만 원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소득기준을 구간별 지원 금리를 세분화하여 소득별로 차등을 두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하여 신혼부부는 대출금에 관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난해 평균 1.2%를 지원하는 것 대비 평균 2%가량 지원하여 평균 0.8% 정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① 1구간 : 3천만 원 이하 (3.0%)
② 2구간 : 3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5%)
③ 3구간 : 6천만 원 초과 ~ 9천만 원 이하 (2.0%)
④ 4구간 :9천만 원 초과 ~ 1억 1천만 원 이하 (1.5%)
⑤ 5구간 : 1억 1천만 원 초과 ~ 1억 3천만 원 이하 (1.0%)
3. 다자녀 추가 이자지원 (최대 0.6% → 1.5%)
해당 사업에서 규정하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의미하기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이전에 활용하지 않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당 0.5%의 금리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공고 시행일 이전)에는 자녀당 0.2%, 최대 0.6%의 금리를 추가로 지원했으나 2025년에는 자녀당 0.5%씩, 최대 1.5% 추가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어 다자녀 가구는 추가 금리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4. 협약은행 가산금리 (1.6% → 1.45%)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서울시는 이를 취급하는 협약 은행을 ① 국민은행, ② 신한은행, ③ 하나은행 총 3곳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협약 은행들은 기준되는 금리가 있지만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일정 금리를 가산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기존에는 최대 1.6%까지 운영하고 있었으나, 2025년 가산금리는 최대 1.45%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대출을 일으키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0.15%의 차이도 크며 실제로 연간 약 70억 ~ 80억 원만큼 지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30만 원 한도)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신규 대출자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① 30만 원 한도 내에서 ② 대출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한다면 전액 지원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자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구비해 서울주거포털에서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②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③ 금융거래확인서
④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
⑤ 보증료 납부 영수증
⑥ 본인명의 통장사본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①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② 국토부 보증료 지원 등 보증료를 다른 기관에서 기 지원받은 경우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관하여 2025년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달라지는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혜마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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