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 17:41ㆍ대한민국 정부 혜택/주거지원
안녕하세요 관세사 출신 은행원 정혜마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과 2025년 달라지는 혜택 등에 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관한 실질적인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신청절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아래와 같이 크게 5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신청자는 사전상담, 추천서 발급신청, 대출신청 단계에서 자료를 잘 구비하여 제출한다면 이에 관한 검토 및 대출금 입금은 해당 기관에서 검토하여 지급됩니다.
1) 사전상담
신청자는 협약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본인의 대출신청 가능한 금액과 소득요건 등 대출에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전세계약
신청자는 대출한도, 대출가능여부 등을 협약은행 사전상담을 통하여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임차주택을 알아보고,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3) 추천서 발급 신청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 접속한 후 추천서 발급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추천서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모자 또는 부자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면 서울시는 자격을 검토하여 추천서를 발급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근무일 기준 3일이 소요됩니다.
4) 대출신청
서울시의 추천서와 대출 신청에 관한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임차주택 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협약은행 3곳 중 한 곳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며 이때 협약은행은 추천서, 제출 자료 등을 검토하고 1개월 내외로 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안내합니다.
5)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금 입금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협약은행이 검토한 대출신청자 자격 및 대출심사 내용이 적합한 경우 전세자금보증을 확정하며, 협약은행은 최종 대출심사 결과가 승인인 경우 신청자의 입주일에 맞춰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합니다.
2. 추가정보 및 문의처
- 대출 연장 시에는 서울시의 추천서를 재신청·재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로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을 기준 2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 추천서의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당일 신청건수가 6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60건을 초과한 다음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은행 대출 신청은 잔금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3. 추천서 신청 시 필요서류
서울시 추천서는 아래 4가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들은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하며, 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은 아래 *를 통하여 추가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아래의 서류 외에도 추천서 신청이나 협약 은행의 대출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 배우자와 별도의 세대인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특정 발급분이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혼부부는 신청자만 제출하면 되는 반면 예비부부는 남편과 아내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영수증* 각 1부
* 지급영수증은 계약금이 보증금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4. 문의처
1) 서울주거포털 이용 문의
서울주거포털 이용 시 오류사항, 신청서의 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한 문의는 아래 다산콜센터 또는 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문의 가능합니다.
① 다산콜센터 : 02-120
②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02-2133-1594~1596
2) 대출 관련 문의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여부, 소득조건 등 대출에 관한 문의는 협약 은행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아래 협약 은행의 콜센터를 통하여 문의 가능합니다.
① 국민은행 : 1599-9999
② 신한은행 : 1599-8000
③ 하나은행 : 1599-2222
이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서울 주거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최대 3억 원가량의 임차보증금에 관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건 엄청난 혜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제 포스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파악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안정된 주거 지원과 함께 행복한 신혼 생활 누리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정혜마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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