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안내!

2025. 1. 30. 23:24대한민국 정부 혜택/교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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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사 출신 은행원 정혜마입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잠깐 주차를 하고 커피를 받는다거나 약속이 있어 친구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정차 단속에 걸려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다면 왜인지 모를 억울함도 밀려오기 마련이죠(교통법규를 위반한 것과는 별개로 말이죠!). 여러분은 주정차 단속 알림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는 주·정차 금지 장소 및 시간제한에 관하여 알아보고 미리 주정차 단속에 관하여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를 주정차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목차

  1. 주·정차 금지 장소 및 시간제한
  2.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3.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4. 문자 알림 서비스 유의사항

1. 주·정차 금지 장소 및 시간제한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주·정차 금지 장소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주·정차 금지 장소

 주·정차 금지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장소 등에서는 주차 또는 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①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③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④ 시장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2) 주·정차 시간의 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주·정차 단속에 관한 시간은 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2년 문화일보 기사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별 CCTV 주·정차 위반 단속 유예시간이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며, 최단 1분 미만인 서초구부터, 최장 20분 정도인 관악구 일부 지역을 두고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서울특별시 주·정차 단속 시간은 2024년, 기존에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마포구 기준 홍대와 강남 일대와 같이 교통이 번잡한 곳은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상시 운영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주·정차 시 과태료

주·정차 시 과태료는 발생 장소 및 차종에 따라 과태료가 상이하며,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 활 수 있으며 최대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누적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발생 장소 별 차이

  : 일반지역 4만 원, 편의시설 주변 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12만 원

 

차종 별 차이

  : 일반지역 기준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으로 승합차는 승용차 대비 1만 원가량 과태료가 높습니다.

 

 ③ 과태료 가산금

   - 과태료는 최초 발생 시 과태료 금액의 3% 부과

   - 1개월 경과 시 1.2% 만큼 과태료 누적

   - 최대 60개월, 75%(3% + 1.2% * 60개월)만큼 누적 가능    

 


2.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출처 :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홈페이지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란 불법적으로 주·정차를 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사전에 차량의 이동이 필요함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CCTV로 불법 주·정차를 확인한 경우 즉시 차량 소유주 명의의 휴대폰으로 알림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운전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 차량 이동의 기회를 얻고, 해당 지역은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21개 구역뿐만 아니라 경기(24개 지역) · 강원(12개 지역) · 부산(15개 지역)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거주지역과는 관계없이 해당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모든 차량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경우 각 지자체의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단속 지역에서 확인되는 경우 등록한 차량 소유주 명의 휴대폰으로 발송되지만 즉시 단속되는 구역이나 수기 단속 시에는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출처 : 강남구 주정차알림서비스 홈페이지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① 주·정차단속 알림 시스템(WIZSHOT)

주·정차단속 알림 시스템에 접속한 뒤 '서비스 신청하기' 탭을 누른 후 '지역별 온라인신청'을 들어가면,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경기, 강원, 부산, 대구 등 전국 지자체의 신청 홈페이지의 접속이 가능합니다. 

 

② 서비스신청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주정차단속알리미' 또는 '휘슬')을 통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차량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서비스 신청 시 한 대의 차량에는 하나의 휴대폰 번호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차량이 여러 대인경우 각각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각 지자체의 교통지도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와 관련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신청이 완료됩니다.


4. 문자 알림 서비스 유의사항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에 관한 부분을 안내하는 것이며, 문자 수신여부와는 관계없이 단속될 수 있습니다. 

② 국민신문고 및 민원 발생으로 인한 인력현장단속은 문자 알림 서비스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신청한 지역에 한하여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1회 신청으로 전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운전하시면서 잠시 정차 또는 주차하셔야 하는 차주분들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사전에 등록하여 '아차!' 하는 순간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즐거운 운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정차보다는 주변의 공영주차장 활용이 더 적합하다는 점은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혜마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