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총정리 2탄(지원 금액 및 신청 절차)

2025. 2. 8. 21:28대한민국 정부 혜택/교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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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사 출신 은행원 정혜마입니다. 

 

전기차의 대중화가 가속되고 있는 요즘,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을 통하여 전기차 구매자는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의 전기차 보조금 유형 및 지원금액, 신청 절차를 자세히 살펴본 뒤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유용한 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 목차

  1. 보조금 유형 및 지원 금액
  2. 신청절차 및 주의사항

01. 보조금 유형 및 지원 금액

서울시의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구매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으로 구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를 대상으로 국비보조금에 지방비보조금을 더하여 지원됩니다. 반면 지방비 보조금음 구매 보조금과 별개로 다자녀 가구이거나 청년이 생애 최초 구매하는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꼼꼼하게 살펴 전기 자동차 구매 예정인 분들은 꼭 보조금 지원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구매보조금

출처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01호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로 구분하여 차량별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먼저 국비보조금을 산정하고 지방비보조금은 비례하여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승용차*는 차량가액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므로 최대 8,500만 원 이하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승용차 보조금 지급 구간

 보조금 100% 지원 : 5천3백만 원 미만

 보조금 50% 지원 : 5천3백만 원 이상 ~ 8천5백만 원 이하

 보조금 미지원 : 8천5백만 원 초과

 

2. 추가 보조금(전기승용차)

출처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01호

 

추가 보조금은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 신청에 의해 지원됨에 따라 구매 대상 차종별 지원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공통적으로 모든 차종에 지원되는 ① 공통 지원사항과 차종에 따라 ② 중대형 및 소형, ③ 초소형으로 구분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통 지원사항

공통 지원사항은 아래 대상을 기준으로 국비 지원액(중대형 580만 원, 소형 530만 원, 초소형 200만 원)의 2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청년* 생애 최초 구매 시
 -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2) 중대형 및 소형차량

중대형 및 소형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아래와 같이 다자녀가구에 해당되거나 노후 전기차 폐차 후 재구매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각 대상별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다자녀가구의 부모 중 한 명이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전기차 구매 시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지원액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명인 경우 : 100만 원
- 3명인 경우 : 200만 원
- 4명 이상인 경우 : 300만 원

 노후 전기차 폐차 후 재구매
기존에 노후화된 전기차*를 폐차하고 신형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노후화된 전기차는 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의미함



 BMS 알림 및 이용 동의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는 배터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하드웨어 적인 관리 보다는 전류, 전압, 온도 등 다양한 요소를 센서를 통해 측정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와 같이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구매 보조금 중 시비 보조금(중대형 50만 원, 소형 45만 원, 초소형 25만 원)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1 : BMS 이상 상태 알림 기능을 제조 수입사가 4년 이상 무상제공
- 요건 2 : 사용자가 알림 기능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3) 초소형 차량

초소형 차량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 구매하는 경우 국비보조금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① 도심 내에서 배달, 관광 등 영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②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거점 사업을 추진할 목적

 

3. 추가 보조금 (전기 화물차)

출처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01호

 

전기화물차의 경우 소형, 경형, 초소형을 대상으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국비보조금액이 전기승용차에 비하여 크고, 추가 보조금 또한 최대 국비보조금의 30%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미리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인지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1) 소상공인, 차상위 이차 계층 (국비보조금 30%)

서울시에 등록된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국비보조금 (소형 1,050만 원, 소형 특수 1,550만 원, 경형 770만 원, 초소형 380만 원)의 3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업인 구매 시 추가 지원 (국비보조금 10%)

서울시는 아래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는 전기화물차량 구입 시 국비보조금(소형 1,050만 원, 소형 특수 1,550만 원, 경형 770만 원, 초소형 380만 원)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확인서를 받은 경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를 받은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 제출한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3) 택배용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 (국비보조금 10%)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보조금(소형 1,050만 원, 소형 특수 1,550만 원, 경형 770만 원, 초소형 380만 원)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CASE ① 폐차 후 출고
: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 6개월 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하는 경우 지급함

CASE ② 신규 택배차량
: 전기화물차를 출고한 후 6개월 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하는 경우 지급함.


CASE ③ 소상공인 지원금과 중복 지원
: 소상공인의 경우 차량 구입 시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것과 중복하여서 10%를 지원받을 수 있음.

 

4)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경유화물차 폐차 시 (50만 원 지원 또는 차감)

경유화물차를 보유하면서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사람의 경우 일정 기간 내 폐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폐차를 이행한 자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폐차를 미이행한 경우 성능보조금 50만 원을 차감받게 됩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신청 전까지 명의를 변경하거나 수출말소를 하여 경유화물차를 미보유한 경우 위 설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5) 제작 및 수입사 차량가격 할인 (지방보조금 최대 100만 원)

차량의 제작 및 수입사가 차량가격을 50만 원 할인 시 서울시는 지방보조금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택배차량의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100만 원가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초소형 차량 (국비보조금 50만 원)

초소형 차량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 구매하는 경우 국비보조금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① 도심 내에서 배달, 관광 등 영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②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거점 사업을 추진할 목적


04. 신청절차 및 주의사항

출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서울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반기 신청일시 : '25.02.03.(월). AM 10:00 ~

* 재원이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구매가능 대수

전기승용차 : 개인·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1대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내 2대 이상 구매 시 : 국비보조금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은 적용하지 않음.
 (1대까지는 서울시 신청, 2대 이상부터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 가능)

 

전기화물차 : 개인·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1대
 * 법인의 경우 초소형 화물차 구매 시 : 구매가능 대수는 총 50대이며, 재지원제한기간은 적용하지 않음.

 

전기승합차

- 어린이통학버스는 개인·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1대

- 순환 · 통근버스는 법인 별 1대

 

3. 신청 절차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신청은 신청자에 따라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 보조금 지급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또는 수입사에서 대행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1. 공통 : 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②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증빙자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2.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기에 전입일 확인 가능 서류여야 합니다.

3.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 비영리단체나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 제출 가능합니다.

4.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장기 렌탈이나 리스의 경우 해당 계약서 및 렌탈 및 리스의 실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이 필요

5.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사실확인서
 * 체류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서류가 필요하며 외국인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 받기 전 각 기관에서 체류기간에 관한
   확인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임.

추가 서류
-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의 경우 각각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이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01호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보조금 지급 신청 (자동차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

보조금의 지급 신청은 차량이 출고 또는 등록이 완료된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①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③ 제조자 사업자등록증, ④ 세금계산서, ⑤ 통장사본을 제출하여합니다.

 

2) 서류 검토 후 지급 (서울특별시 → 자동차 제작·수입사)

이후 서울시는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구매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신청 시 주의사항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각각 진행하며, 현재는 상반기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 및 서류 보완 등을 제 때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자격 부여 검토:
    • 서울특별시는 서류 결격사유(예: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을 부여함. 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출고 및 등록 기한:
    • 구매자는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 및 등록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 지급 시점:
    • 차량 출고 후 2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지급 신청이 지연될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의무운행 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차량이 말소되면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서류 보완 요청:
    • 구매보조금 진행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에 의해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요청 후 일정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보조금 반환 의무:
    •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사고로 인한 말소 시 보상받은 금액이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환경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기차량 구매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지 못하면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번 포스팅에서 안내드립 보조금 유형과 지원 금액,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이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정혜마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