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총정리 1탄(지원 자격 및 대상)

2025. 2. 8. 19:52대한민국 정부 혜택/교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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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사 출신 은행원 정혜마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전기차량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친환경 도시로 전화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개요와 지원자격 및 지원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통하여 환경도 지키고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
  2. 지원자격 및 지원대상

01.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

출처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01호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등 세부적으로 차종별 특성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여 구입 시 보조금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지난 2009년 시작하여 2025년 현재까지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무공해 차량으로써 전기승용차, 대중교통수단으로의 전기버스 사용 확대를 위하여 2025년에는 총 9,276대(민간 9,096대, 공공 180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할 예정이며, 이미 2025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01호, 2025.1.24.)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지원 사업은 단순히 전기자동차 구입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①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탑재에 관한 이용자 동의를 하고, ② 제조사의 4년 무상 지원이라는 조건을 충족 시 보조금(서울시 지원금의 20%)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지난해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02. 지원 자격 및 지원 대상

출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서울시 전기자동차(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민간 보급사업은 총 9,096대에 관하여 상반기, 하반기 각각 나눠서 진행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5년 상반기 사업 공고를 참고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 자격

전기자동차 구매와 관련하여 서울시 보조금 지원 신청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① 연속하여 30일 이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② 30일 이상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군인 등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사 차량 구매 (전기자동차 제작 또는 수입하는 회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기한 이내 (개인이 2년* 내 2대 이상 동일한 차종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초소형 승용·화물차 또는 법인 승합 구매 시 재지원제한 기간(2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지원 대상

서울시는 크게 보조금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각각 해당하는 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 보셔야 합니다.

 

1) 승용·화물

 일반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전기승용차 또는 전기화물차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각각의 수요자 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개인 :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자

 ② 법인 :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지사, 공장 등)

 ③ 외국인 : 서울시 거주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 국내 체류기간 2년 이상 잔존 + 만 18세 이상인 자

 ④ 공공기관 : 서울 소재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⑤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경우

 

2) 어린이통학 차량

 어린이통학 차량에 관하여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서울시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①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예정자 포함)를 한 자

 ②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서울시 어린이통학 차량 사용 목적으로 전기승합차를 신차로 구입한 차량 소유자

 

3) 통근 · 순환 버스

 통근 또는 순환 버스는 법인이 복지 ·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지원자격 및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친환경 미래에 한 걸음 다가가고자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며, 나아가 보조금 유형과 금액,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혜마였습니다. :)